인천검단구)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가 완료된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48세 이하
- 성별
- 여성
- 해당 상황
- 출산·입양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서비스를 완료한 산모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를 받은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서비스 종료일 기준 60일 이내
문의·접수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전화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032-718-2262
함께 보면 좋은 지원
- 임신성 당뇨 및 빈혈검사 지원 경기도 의왕시
- 임산부 영양제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유축기 대여 서비스 서울특별시 중랑구
- 출산축하용품 지원 서울특별시 중랑구
- 울주형 임산부가사돌봄서비스 지원 울산광역시 울주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