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계층 구강관리 지원
만65세 미만 저소득층 장애인 치과치료비 지원(예산소진시까지)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64세 이하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 해당 상황
- 장애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만65세 미만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지원내용
○ 만65세 미만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치과치료비 지원(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기한
예산소진시까지
문의·접수
- 담당부서: 건강생활지원센터
- 전화문의: 보건소 보건행정과/062-350-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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