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장애아동 건강음료 지원
장애아동에게 주 4회 건강음료(요플레)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지원자격 : 국민기초․차상위계층 전체 장애아동 및 사례관리 개입 대상 장애아동
○ 지원연령 : 18세 미만인 자 또는 재학 중인 18세 이상인 자
지원내용
○ 장애아동에게 주 4회 건강음료(요플레)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공고시 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 전화문의: 장애인복지과/062-607-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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