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참전명예수당대상자 사망 위로금
북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위로금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65세 이상
- 해당 상황
- 국가보훈대상자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북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위로금 지급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지원내용
○ 북구 거주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 사망 위로금 : 150,000원(1회) 지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62-410-8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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