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참전명예수당대상자 사망 위로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 지원유형 현금

북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위로금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65세 이상
해당 상황
국가보훈대상자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북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위로금 지급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지원내용

○ 북구 거주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 사망 위로금 : 150,000원(1회) 지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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