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 지원유형 현금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위로금 지급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65세 이상
해당 상황
국가보훈대상자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사망위로금

- 대상 : 65세 이상 참전유공자(광산구 1년 이상 거주, 주민등록)의 유족

- 순위 :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지원내용

○ 사망위로금

- 대상 : 65세 이상 참전유공자(광산구 1년 이상 거주, 주민등록)

- 내용 : 사망시 20만원 지급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례변경으로, 기존 지급하던 참전유공자 명절수당 지급 불가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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