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구강주치의 지원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대상 치과진료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6세 이상 17세 이하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7세~19세 아동·청소년 100명
- 1순위: 지역아동센터 등록 아동,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2순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아동
지원내용
○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7세~19세 아동·청소년 100명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 2순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아동
○ 지원내용: 구강주치의를 지정하여 구강검진, 예방진료, 치과치료 진료비 지원(1인당 최대 4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2026.03.02~2026.10.30
문의·접수
- 담당부서: 건강행복과
- 전화문의: 보건소 건강행복과/052-226-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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