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재해보험 지원
가축사육농가에 가축재해보험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해당 상황
- 축산업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을 받고 가축을 사육하는 자
지원내용
○ 자연재해, 질병, 화재 등으로 축산농가 피해발생시 시가의 80% 이상을 보상해 주는 보험을 활용하여 축산농가 긴급 희생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농수산과
- 전화문의: 농수산과/052-241-8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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