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축하용품 지원
출산부모에게 출산축하용품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44세 이하
- 성별
- 여성
- 해당 상황
- 출산·입양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일 전후 1개월 이상 울산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로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지원내용
○ 10만원 상당 지역생산품(강동 미역, 울산 한우)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가족정책과
- 전화문의: 가족정책과/052-241-7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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