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 지원유형 현금

신혼부부에게 주거비용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44세 이하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총족한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1년 이내인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울주군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가구

- 부부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200%(8,398천원) 이하인 가구(2인 가구 기준)

지원내용

○ 신혼부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2년간 월 5만원/7만원/9만원 차등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내 나이·소득·지역에 맞는 다른 혜택 찾기 →

함께 보면 좋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