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난임부부 출산장려 교통비 지원
출산장려 교통비 지원(1회 10만원, 최대 100만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49세 이하
- 성별
- 여성
- 해당 상황
- 예비부모·난임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난임시술자(여성)
※ 단, 진료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만 해당
지원내용
○ 난임부부 진료교통비 지원
- 진료 교통비 1회당 10만원 지원(최대 10회)
- 지원기간 : 난임시술 관련 진료기간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건강관리과
- 전화문의: 울주군보건소/052-204-2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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