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 유축기 대여 지원 서비스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에게 유축기 대여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48세 이하
- 해당 상황
- 출산·입양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수원시에 거주하며,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지원내용
○ 유축기대여서비스
- 대상자: 주민등록 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하고,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 함
- 신청방법: 방문접수 또는 FAX접수
- 대여기간: 1개월(30일)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건강관리과
- 전화문의: 장안구보건소 건강관리과/031-5191-0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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