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1인가구 간병비 지원
1인가구에 간병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 해당 상황
- 질병·질환자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성남시 거주 1인가구로 관내 2차 의료기관 이상 입원하여 간병을 요하는 자
지원내용
○ 1일 최대 100,000원(연 7일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 전화문의: 여성가족과/031-729-8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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