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

경기도 성남시 · 지원유형 현금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 5만원(가구당) 냉난방비 지원(에너지바우처지원 대상세대 제외)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가구 상황
한부모·조손가정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

지원내용

○ 지원대상: 성남시 거주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

○ 지급시기: 7개월(1~3월, 7월, 8월, 11월, 12월)

○ 지원내용: 월50,000원(가구당)

○ 지급방법: 한부모가구주 계좌 입금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 시 당연 지급대상으로 별도 신청 불필요(기준일:해당 월 20일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유지자)

○ 지급시기: 해당 월 말일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신청기한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내 나이·소득·지역에 맞는 다른 혜택 찾기 →

함께 보면 좋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