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경기도 의정부시 ·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의정부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보장구를 이용하는 등록장애인에게 수리비용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해당 상황
장애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사업대상: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의정부시에 6개월 이상 거주)

- 사업내용: 장애인보장구(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수리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연 2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없음)

· 일반 장애인: 연 1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50%)

- 사업대상: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업체 지정 현황

1. 케어메디칼(부용로201번길 14) 031-853-6724

2. 세움재활보장구센터(시민로254번길 8) 031-821-5708

3. 케어플러스(충의로57번길 7-7) 031-824-5222

지원내용

○ 지원근거: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 사업목적: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보장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 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

○ 사업대상: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의정부시 6개월 이상 거주)

○ 사업내용: 장애인보장구(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수리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연 2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없음)

· 일반 장애인: 연 1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50%)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예산소진시 까지)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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