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경기도 안양시 · 지원유형 현금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해당 상황
국가보훈대상자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 인당 12만원(월) / 분기별 지급

- 대상자: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지원대상

○ 사망위로금 지원 : 인당 15만원

-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시 1회 지급(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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