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기도 안양시 · 지원유형 현금

신혼부부에게 주택매입자금 및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49세 이하
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가구 상황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다자녀가구, 무주택세대, 신규전입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

▸ 부부 모두 안양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세대

▸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이며, 금융권 대출 세대

▸(주택매입) 안양시 1주택 소유, (전세자금)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

▸7년 이내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 중 연소자가 만49세 이하

지원내용

○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잔액의 1% 지원, 최대 100만원(연 1회)

-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2회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기한

공고문 내 신청 기간 참고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내 나이·소득·지역에 맞는 다른 혜택 찾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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