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자녀장학금 지급

경기도 안양시 ·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해당 상황
고등학생, 대학생·대학원생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매년 3월말 현재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지원내용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거, 매년 3월말 기준 현재 1년 이상 재직 중인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매년 6월, 매년 10월(상·하반기 각 1회)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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