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

경기도 안양시 · 지원유형 현금(감면)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에 대한 사항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대상
사업자·기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점용료등의 감면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사업

-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그 밖에 소하천 관리를 위한 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업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기 위한 사업

- 군 작전 또는 국가 안보를 위한 사업

지원내용

○소하천 점용료 감면기준

-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감면율 100%)

○허가수수료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받는 하천공사, 공작물의 신·개축허가, 토지의 굴착·성토·토지의 형상변경 및 식물의 재식, 그 밖의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허가(감면율 100%)

-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인 경우(감면율 100%)

- 주민의 자력으로 하는 공익을 위한 비영리사업인 경우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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