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

경기도 안양시 · 지원유형 현금

노후 건축물 에너지 비용절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에너지성능 향상 공사비 일부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건축법」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

(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주택은 제외)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

○ 지원금액 : 1세대 당 최대 5백만원 한도, 총 사업비의 50~90%

○ 사업대상 :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공사(외부창호 성능개선 또는 LED 교체)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12월~ 1월 초 · 중순 (신청기간 변동가능)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내 나이·소득·지역에 맞는 다른 혜택 찾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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