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대상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65세 이상
- 해당 상황
- 국가보훈대상자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 부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단, 상이등급 1급은 나이제한 없이 지원)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 사망일 기준 부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기준 :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②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③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④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 부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월 10만원 지원(단, 상이등급 1급은 나이제한 없이 지원)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 사망일 기준 부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유족에게 1회 20만원 지원(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32-625-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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