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시 시민생활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공공데이터상 나이·소득·상황에 대한 별도 제한 코드가 없습니다. 세부 요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
지원내용
광명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500만원
광명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50만원
광명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광명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광명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광명시민이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부상 등급을 받은 경우 50만원 한도
광명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광명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광명시민 만12세이하 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
광명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광명시민이 가스 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광명시민이 가스 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신청방법
직접입력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안전총괄과
- 전화문의: 보험사 통합상담센터/1522-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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