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학습활동 지원

경기도 평택시 · 지원유형 현금

가정위탁 보호 아동에게 학습활동 관련 비용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6세 이상 19세 이하
해당 상황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가정위탁 보호 중인 만 18세 미만 아동

- 다만, 가정위탁아동이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엔 졸업 시(졸업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 가능

지원내용

○ 가정위탁 보호 중인 아동

- 학습재료비 : 초·중·고 재학생 2만원 지원(매월 지급/연 12회)

- 특별위로비 : 모든 가정위탁 보호 아동에게 4만원 지원(연 4회)

- 교육보호비 : 만18세 미만 아동에게 방문학습지·예체능 학원 수강료를 월 20만원 이내 실비 지원

- 참고서비 : (초등) 연 20천원 / (중등) 연 30천원 / (고등) 연 50천원

- 체험학습비 : 초·중·고 재학생 참가 시 14만원 이내 지원(횟수 제한 없음)

- 대학진학준비금 : 대학 입학생에게 250만원 지원(1인/1회)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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