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 휴일급식 지원 사업

경기도 평택시 · 지원유형 현물

○ 결식 아동 학기 중 토·공휴일 급식(중식) 지원(1식 10,000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7세 이하
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평택시 관내 만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다음의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사망, 가출,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 소득 52% 이하 가정의 아동

-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지원내용

○ 결식 아동 휴일 급식지원 사업 (1식 10,000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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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나이·소득·지역에 맞는 다른 혜택 찾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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