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구입 비용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65세 이상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 또는 거동불편자(의사진단서 및 소견서 징구)
지원내용
거동불편 어르신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행기 구입 비용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노인복지과
- 전화문의: 평택시청 노인복지과/031-8024-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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