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

경기도 평택시 · 지원유형 현금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인가구에 월세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가구 상황
무주택세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① (연령) 19세 ~ 39세* 청년

* (공고일(3. 23.) 기준)1986년 3월 24일 ~ 2007년 3월 23일 출생

(공고일 변경 시 해당 연령 생년월일 달라질 수 있음)

※ 선정된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

② (주소) 주민등록 및 실제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③ (거주) 임차보증금 9천만원 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 세입 거주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이 신청인과 동일하고,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확정일자 날인 포함)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 주택, 상가 등의 경우 신청 불가(단, 고시원 예외)

※ 임차보증금이 있는 보증부 월세는 가능하나, 전세는 신청 제외됨

④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1인 가구 3,077,086원)

지원내용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19세 ~ 39세 청년 1인 가구(임차보증금 9천만원 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 세입)

○ 지원내용

- 월 20만원 월세 지원(생애 1회)

- 월임대료 납입 증빙 후 계좌입금

○ 제공기간 : 최대 12개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2026-04-06 ~ 2026-04-17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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