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가정병상 및 자립촉진 지원
저소득 정신질환자에게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 해당 상황
- 질병·질환자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한 자
지원내용
○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 월정액 1인당 10만원 지급
○ 응급후송비: 응급입원 시 후송차량 이용 금액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1회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매월 15일
문의·접수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전화문의: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031-863-3632
함께 보면 좋은 지원
- 완효성 비료보급 지원 경기도 동두천시
- 축산농가 미생물제 지원 경기도 동두천시
- 동두천시 시민안전보험 경기도 동두천시
-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경기도 용인시
- 방문보건 의료비 등 지원 경상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