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경기도 안산시 · 지원유형 현금

원예농업인에게 피해예방시설, 환경관리자재 등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해당 상황
농업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관내 농지에서 원예작물 재배하는 농업인(법인·생산자단체) 등

※ 사업연도 1.1.기준 안산시민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자

지원내용

○ 유해조수 등 피해예방시설(방조망 및 구조물), 관수관비 등 환경관리자재·설비 등 지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매년 1월~2월 (상세일정 변동 가능)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내 나이·소득·지역에 맞는 다른 혜택 찾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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