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취업 학원비 지원

재단법인안산인재육성재단 ·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창·취업을 위한 훈련 수강료 중 본인부담 학원비 반값 지원(200만원 이내)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해당 상황
구직자·실업자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창업, 취업을 위해 학원에 다니고 있는 18~39세 미취업 청소년·청년

○ 미취업(주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이며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자

지원내용

○ 창·취업을 위한 훈련(학원)수강 중인 미취업 청년에게 수강료 중 본인부담의 반값 지원(200만원 이내)

※ 직업훈련 :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교육과정

- 18세 이상 ~ 39세 이하

※ 저소득층 또는 세 자녀 이상 가정의 경우 직업훈련 수강료 中 국가지원금 등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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