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미혼 한부모 냉난방비 지원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구에 냉난방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 가구 상황
- 한부모·조손가정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청소년 미혼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지원내용
○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족의 혹서기, 혹한기 극복을 위한 냉난방비 지원 (1월, 2월, 7월, 8월 각 5만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 전화문의: 여성가족과/031-8075-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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