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44세 이하
- 가구 상황
- 무주택세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
지원내용
○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출이자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아동복지과
- 전화문의: 아동복지과/02-3677-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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