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만성중증정신질환자 등에게 가정병상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 해당 상황
- 질병·질환자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구리시에 주소가 있는 정신분열병(조현병), 분열성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증, 알코올중독증 등으로 구리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 중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만성중증정신질환자 가정병상비 지원
- 1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지역보건과
- 전화문의: 보건소 지역보건과/031-550-8633||정신건강복지센터장/031-523-8672
함께 보면 좋은 지원
- 장수노인 생일축하금 지급 경기도 구리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사업) 경기도 구리시
- 노인 목욕비 지원 경기도 구리시
- 아픈아이 병원진료 동행서비스 경상북도
- 유료 예방접종(B형간염) 자체지원 울산광역시 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