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장애인에게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해당 상황
- 장애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 지원(등록된 수리업체에 지급)
- 저소득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 연간 10만원 이내
신청방법
직접입력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노인장애인복지과
- 전화문의: 노인장애인복지과/031-550-8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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