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
저소득 장애인에게 주거환경 개선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 해당 상황
- 장애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장애인
지원내용
○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벽지, 도배, 장판, 문턱, 창호, 안전바 등 설치 지원
- 가구당 200만원 이하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노인장애인복지과
- 전화문의: 노인장애인복지과/031-550-8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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