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아동 능력개발비 지원
가정위탁아동에게 학원수강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6세 이상 19세 이하
- 해당 상황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초중고등학생)능력개발을 위한 학원 수강비(교과목)지원
지원내용
○ 국어, 영어, 수학 등 교과목에 대한 학원 수강비 월 최대 20만원 이내 현금지원
- 매달 25일에 계좌로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여성아동과
- 전화문의: 여성아동과/031-590-8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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