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아동보육료 지원
외국인아동에게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5세 이하
- 가구 상황
- 다문화가족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0~5세 외국인아동(관내 체류지 등록 즉시 지원)
지원내용
○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시흥시 체류지 등록 외국인아동에게 월 13~25만원 보육료(바우처) 차등지원
- 만 0~2세 : 202,000원
- 만 3~5세 : 130,000원 (국공립/법인/직장/공공형 어린이집)
235,000원~250,000원 (민간/가정 어린이집)
○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시흥시 체류지등록 외국인아동에게 연장보육 이용시간에 따라 연장보육료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성평등정책과
- 전화문의: 성평등정책과/031-310-6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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