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형 집수리 지원
개보수가 필요한 가구에 도배, 장판 등 교체지원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하고 있는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가 및 임차가구
지원내용
○ 일반형 집수리 : 도배, 장판, 난방, 단열 등 , 300만원 내외
○ 확장형 집수리(아동포함가구) : 일반형 집수리 + α, 600만원 내외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모집 공고시
문의·접수
- 담당부서: 주택과
- 전화문의: 주택과 주거복지팀/031-310-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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