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및 체험홈에서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정착금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 해당 상황
- 장애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장애인거주시설 및 체험홈 주택에서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퇴소한자중 아래 기준을 충족한 자
- 경기도 내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자
- 신청일 기준 도내 장애인거주시설 및 자립생활체험홈·주택의 입소기간이 2년 이상인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지원내용
○ 자립초기 거주비용, 편의시설 설치 등 초기정착금 지원
- 1인당 2,000만원 지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퇴소일로부터 10개월 이내
문의·접수
- 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
- 전화문의: 노인장애인과/031-390-0792
함께 보면 좋은 지원
- 축산농가지원 경기도 군포시
- 군포시 시민안전보험 경기도 군포시
- 청년날개 면접정장 무료대여 경기도 군포시
- 저소득층 이사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행복한 보금자리만들기 경상북도 경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