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수급자)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수급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세대
지원내용
※ 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중 신청하신 세대에 대하여, 일정량 또는 일정금액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감면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감면내용
-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 월10톤 상 · 하수도요금 감면
-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 세대원 1인당 2,000원 감면(월 10,000원 상한)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상수과
- 전화문의: 의왕시 상수과/031-345-3607
함께 보면 좋은 지원
- 대학생 행정체험 아르바이트 운영 경기도 의왕시
-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및 체육복 지원 경기도 의왕시
- 재활물리치료 서비스 경기도 의왕시
- 미소금융 운영자금 지원 서민금융진흥원
- 저소득 구민 격려 서울특별시 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