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려금 지원

경기도 의왕시 · 지원유형 현금

사망일 기준 1년 이상 의왕시 거주한 사망자의 화장장 이용료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공공데이터상 나이·소득·상황에 대한 별도 제한 코드가 없습니다. 세부 요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를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

지원내용

화장장려금 지원

-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급

- 화장장 이용료의 85%(최대 85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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