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한부모, 조손가정)

경기도 의왕시 · 지원유형 현금(감면)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한부모, 조손가정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가구 상황
한부모·조손가정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조손가정 세대

지원내용

※ 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중 신청하신 세대에 대하여, 일정량 또는 일정금액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감면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조손가정 세대

○ 감면내용

-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 월10톤 상 · 하수도요금 감면

-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 세대원 1인당 2,000원 감면(월 10,000원 상한)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내 나이·소득·지역에 맞는 다른 혜택 찾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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