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건강음료비 지원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에게 건강음료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65세 이상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 상황
- 1인가구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고위험군 저소득 독거노인
○ 유사·중복 서비스 대상 제외
지원내용
○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고독사 고위험군 저소득 독거노인 건강음료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노인장애인복지과
- 전화문의: 노인장애인복지과/031-790-5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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