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시설을 퇴소하여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 해당 상황
- 장애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자립을 목적으로 거주시설 또는 체험홈에서 퇴소하는 장애인
지원내용
○ 시설 퇴소 자립희망 장애인 자립초기 필요경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공고시 설정기간에 따라 다름/ 신청시기 연1회/ 접수기간 통상 7~10일
문의·접수
-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 전화문의: 장애인복지과/031-6193-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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