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특기교육비 지원

경기도 이천시 · 지원유형 현금

저소득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특기교육비(학원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6세 이상 19세 이하
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해당 상황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가구 상황
한부모·조손가정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자녀

지원내용

○ 사업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

○ 대상과목: 어학, 속셈, 컴퓨터, 피아노 등 방과 후 학습 전 과목

○ 지원내용: 자녀 1인당 방과 후 교육비 월 최대 100,000원 이내 실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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