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특기교육비 지원
저소득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특기교육비(학원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6세 이상 19세 이하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 해당 상황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 가구 상황
- 한부모·조손가정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자녀
지원내용
○ 사업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
○ 대상과목: 어학, 속셈, 컴퓨터, 피아노 등 방과 후 학습 전 과목
○ 지원내용: 자녀 1인당 방과 후 교육비 월 최대 100,000원 이내 실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여성보육과
- 전화문의: 여성보육과/031-645-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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