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48세 이하
- 성별
- 여성
- 해당 상황
- 예비부모·난임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중 약제비 일부 지원
-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 지원내용: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 시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난임 시술비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지원금액은 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 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투약에 대한 시술비(주사시술 비용) 및 진료비(본인부담액)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전화문의: 모자보건팀/031-6190-7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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