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농특산물 택배비 지원

경기도 안성시 · 지원유형 현금

관외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되는 안성 농특산물에 대한 택배 물류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해당 상황
농업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개별농가

- 관할주소 및 농산물 재배 농지가 안성시인 농가에서 재배한 1차 농산물

- 소비자에게 직거래로 배송한 택배 물류비

<지원대상 세부사항>

- 축산물 및 가공품은 지원 제외(예시: 메주, 참기름, 고춧가루 등)

- 안성시 관내 배송 건은 지원 제외

- 음식점, 중간 유통 등 소비자와 직거래가 아닌 경우 지원 제외

- 농가주 혹은 농가명 이외의 발송 건은 지원 제외

(단, 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 시 지원 가능)

- 택배 2박스 이상 발송하였으나 송장번호가 1개인 경우,

배송 건수는 1건으로 취급함. (8,000원 이상인 경우 2건으로 처리함)

지원내용

○지원기준

- 택배 배송 1건당 3,000원 지원

- 택배비 8,000원 이상 시 2건으로 처리하여 6,000원 지원

- 농가 당 연간 1,500천원(500건) 한도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2026-01-01 ~ 2026-12-04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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