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이사비용 지원
전입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이사비용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 상황
- 신규전입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중 관내 전입자
- 지원금액 : 300,000원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이사비용 지원(2년에 1회)
* 전출자 제외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통합돌봄과
- 전화문의: 생활보장과/031-980-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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