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경기도 김포시 · 지원유형 현금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65세 이상
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자 중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복지용구 미 수혜자인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자들에게 보행기 구입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 최대 20만원

- 차상위계층 : 최대 16만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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