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용보조보행차 본인부담비용지원

경기도 연천군 · 지원유형 현금

저소득보행불편자에게 보행보조기 구입비 50%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65세 이상
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65세이상 요양등급외A,B, 저소득보행불편자

지원내용

○ 보행보조기 구입시 50% 지원(15만원 이내)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내 나이·소득·지역에 맞는 다른 혜택 찾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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