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경기도 연천군 · 지원유형 현금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해당 상황
장애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20만원 이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10만원 이내(수리비용의 2분의1)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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