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44세 이하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 해당 상황
- 출산·입양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관내 임산부(주민등록주소지 기준)
지원내용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일정기간(1~5주)동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도우미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문의·접수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전화문의: 건강증진과/031-770-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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